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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 최소 투자금액 5만원→1만원 하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6-15 14:28

1만원씩 1000건 분산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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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퍼센트

사진=8퍼센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P2P금융기업 8퍼센트가 최소 투자금액을 5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했다.

8퍼센트는 최소 투재금액으로 1만원으로 낮춰 투자 시스템에 적용, 1만원씩 1000거에 분산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서 8퍼센트 투자자들은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 헤지를 강화하면서 원단위 절사에 따른 절세효과까지 누려 수익률 관리에 긍정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최소 투자금액을 1만원으로 낮춰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복리의 효과와 함께 리스크 헤지 수준이 높아져 투자자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된다.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P2P투자로 얻은 수익금에 적용되던 27.5%의 실효세율을 낮출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5만원씩 20건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1만원씩 100건의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의 실효세율이 16%대로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예금에 부과되는 세율에 근접하면서 P2P투자의 세후 지급액도 상승한다.

이효진닫기이효진기사 모아보기 8퍼센트 대표는 “홈페이지에서 매일 새롭게 열리는 12개월 만기의 다양한 투자 상품에 최소 투자금액 단위를 1만원으로 낮춰 제공하게 돼 투자금의 은행 예치와 더불어 만기 단축, 투자 단위 조정은 P2P투자가 보다 대중적인 투자 상품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투자자 편의를 개선하고, 꾸준한 수익률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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