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을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연매출 2~3억원이던 중소가맹점은 3~5억원으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여전법 시행령은 14일부터 입법예고 후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 우대수수료율을 8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다고 밝혔다. 연간 약 3500억원 내외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카드업계는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와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영여건 및 전반적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8월부터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위한 가맹점 매출액을 확인하고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을 완료한 뒤 수수료율을 통지할 예정이다.
가맹점 선별과 수수료 적용·통지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협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카드사별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가맹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새로운 우대가맹점 적용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