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롯데그룹 제공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곁에서 법률행위를 돕는 역할을 하며 법원이 지정한다.
사단법인 선은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2개월 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 분쟁 관련 소송,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추소권 행사 등도 수행하게 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