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는 31일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정관내용의 최근 동향을 조사한 결과 근로자보상제도와 관련된 정관규정을 두는 코스닥법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대상은 지난 15일 기준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1119개사다.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를 정관에 도입한 회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이후 상장한 법인의 경우 근로자보상제도와 관련된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와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이사회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개정상법 내용 중 경영효율화 관련 제도의 도입이 꾸준히 증가했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