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 상품인 'NH올원 시럽카드'와 계약을 맺은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는 작년 말부터 비용분담 논의를 지속해오다가 최근 SK플래닛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NH농협카드는 지난 1일 계약 해지 통보 관련 가처분소송을 냈다.
작년 4월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은 신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NH올원 시럽카드'를 출시했다.
'NH올원 시럽카드'는 SK플래닛의 모바일 앱인 '시럽'과 연동, 카드를 앱에 등록하면 전월실적에 따라 쿠폰을 제공하는 카드다.
NH농협카드가 카드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제공, SK플래닛은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SK플래닛이 NH농협카드에 비용부담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SK플래닛은 시럽카드로 89억원 수준의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카드는 SK플래닛 요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전액 NH농협카드가 부담해왔으며 SK플래닛과 협의를 계속해왔다는 입장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카드 이용 고객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NH농협카드가 쿠폰 관련 비용을 모두 부담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SK플래닛은 NH농협카드가 해외사용금액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NH농협카드는 SK플래닛의 계약해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해외사용금액 관련해서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결제금액 대비 NH농협카드가 지급할 수수료는 연 1~200만원으로 소액"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법적으로 가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는 SK플래닛과 계약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쿠폰 제공 서비스 방법을 변경해서라도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카드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