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인 국제자산신탁 상무(왼쪽)와 박성수 투게더펀딩 부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투게더펀딩
투게더펀딩은 사명을 변경하고 국제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투자자의 투자자산 보호 및 대출자 이용 편의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신탁 운용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투게더펀딩은 투자자 입장에서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대출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P2P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대출자에게 추가적인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및 최적의 채권관리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초기부터 대신저축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신질권안전제도’로 P2P회사의 자금유용 및 담보권 임의변경 보호를 방지해왔다.
삼일감정평가법인과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담보평가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도 높여왔다. 미래신용정보를 통한 업무위탁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과의 일부 업무 위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