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김 부사장을 57억 28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사장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 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 중 한명이다. 그는 1991년부터 10여년간 CJ그룹 회장실, 부속실 등 곳곳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왔으며 계열사의 재무관리, 국·내외에 위치한 이 회장의 실·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은 2005년부터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직을 수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회장실에 근무하던 2003년과 2004년 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했다. 이를 통해 30억 600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했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무기명 채권, 미술품 구입, 소액 현금 입·출금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김 부사장은 이 회장, 회사 고위 임원들과 공모해 법인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171억 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26억 6000여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3년 이 회장의 경영 비리 수사 당시 김 부사장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당시 김 부사장이 중국에 상주함에 따라 소환 조사가 여의치 않았고 수사는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김 부사장이 귀국하며 관련 수사가 재개돼 이번에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 회장은 2013년 횡령과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2015년 12월 본래의 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을 선고받았다.
오랜 기간 동안 병실에서 법정공방을 벌인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한 달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