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타격으로 인한 롯데마트의 매출 손실은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금을 비롯한 고정비 지출에 따른 손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현재 중국 현지 점포 99개 가운데 74곳이 소방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외 13개 점포는 불매운동 움직임 등이 격화됨에 따라 자율휴업을 하고 있다. 중국 현지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 차에는 정상 임금의 100%를, 두 달째에는 70%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현지 직원 1만 3000여 명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 달째에도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는 지난 2월말 롯데그룹이 국방부에 사드 부지 제공을 하며 가시화됐다. 이후 중국 내 롯데마트 4개 점포가 중국 당국의 소방법 위반 제재로 영업 중단 조치에 처해졌다.
롯데마트는 중국 당국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해 영업 재개를 위한 현장점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당국은 점검조차 나오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롯데마트의 영업 중단을 해제할 의사가 없고, 중국 현지에서의 손실은 향후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롯데는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사드 보복 조치에도 불구 중국 시장을 철수설을 일축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는 여러 차례 중국 시장 내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롯데가 현지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 하는 것 또한 중국 사업 영위에 대한 의지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풀이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