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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롯데마트 점포 6곳, 2차 ‘영업정지’ 처분 받아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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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07 11:48

48개점 중 41개점 만료일 도래에도 재점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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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룽왕차오점. 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 중국 100호점 룽왕차오점. 롯데마트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중국의 사드 보복 규제에 따른 중국 현지 롯데마트의 영업 정지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7일 롯데마트는 중국 현지 매장 99개 중 87개가 영업정지 상태이며 이 중 소방시설 점검 등을 이유로 강제로 문을 닫은 곳은 74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중 6곳에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법 위반’ 으로 인한 한 달의 영업 정지 기간이 내려질 시, 한 달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이 이뤄진 점포 7곳 중 옌지아오점을 제외한 6개점에 2차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옌지아점 허가처분 이후인 6일, 동북 진린성 촨잉점 현장점검에서 소방용수 부족과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3가지 이유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의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롯데 측은 강제로 문을 닫은 점포의 수가 75개에서 74개로 줄어들었으나 이를 향후 사태 해결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4월 6일 까지 1차 영업정지 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현지 롯데마트 점포는 총 75개점 중 48개점이다. 이 중 41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아도 상품공급,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옌지아오점이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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