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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의혹’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참고인 신분

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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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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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회복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한 것이 아니냐”, “청와대에서 기금 출연과 관련 협박이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신규 인허가 추가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앞서 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을 출연했다. 이후 3월 독대가 이어졌고 5월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추가로 냈다.

롯데는 70억을 지난해 6월 있던 경영비리 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수사를 앞두고 롯데가 70억을 반환받은 점에 비춰 해당 금액이 수사 무마를 위한 대가성 뇌물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상실했으나 독대 후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계획 발표가 있었던 점 또한 ‘특혜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조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소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이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론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측은 대가성 출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신 회장에 대한 조사는 밤 늦은 시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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