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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신협·새마을금고에서 사잇돌대출 취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4-05 10:29

금리 10% 내외 2000억원 공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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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신협·새마을금고에서 사잇돌대출 취급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6월 13일부터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민·취약계층이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서민자금 공급여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의 신규 상품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을 위한 감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 개최 전 서울보증보험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대출 이용가능 대상은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으로 은행 사잇돌I 소득요건과 같다.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는 근로소득 외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 작목별 소득을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발급 자료를 통한 추정소득도 인정된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9~14% 수준이다. 전국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에서 신청 가능하다.

7월 18일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도 출시될 예정이다. 이용 가능 대상은 근로소득 1200만원 이상 또는 사업·연금소득이 800만원 이상으로 저축은행 사잇돌II 소득요건과 동일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여야 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60개월 까지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금리는 14~19%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과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둘 다 승인받을 경우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한 1.7등급→1.1등급 내외 신용등급 하락폭 조정은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긴급한 자금 수요 등으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통한 대출 금액이 부족하거나, 대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고객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은행에서는 5000억원이던 규모가 9000억원으로, 저축은행은 5000억원에서 9000억원, 상호금융은 2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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