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사진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코팅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8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명령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바 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군은 코팅제 6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 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 모두 18개다.
한국쓰리엠에서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0.005% 이하)를 각각 3.08배, 3.7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로 이를 흡입하면 호흡곤란, 천식·만성 기관지염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물질이다.
이밖에도 불스원에서 생산한 탈취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에서는 자가검사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 IPBC 기준치(0.0008% 이하)를 17.3배 초과한 수치가 검출됐다. IPBC는 피부와 각막을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실명까지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회수조치된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