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국쓰리엠 ‘자동차 코팅제’ 등 18개 유해제품 시장 퇴출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3-31 14:2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사진제공=환경부

△한국쓰리엠의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사진제공=환경부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생활화학 제품을 제조해온 한국쓰리엠, 불스원 등 18개 회사 제품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돼 시장에서 퇴출 조치된다.

환경부는 코팅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18개 제품을 판매중단·회수명령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1월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된 28개 제품에 우선적으로 회수명령을 내린바 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군은 코팅제 6개, 방향제 3개, 탈취제 3개, 접착제 2개, 세정제 1개, 김서림 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소독제 1개 등 모두 18개다.

한국쓰리엠에서 수입한 자동차용 코팅제 ‘G4016 슈프림 샤인’과 ‘3M 강력코팅제, 리퀴드왁스’ 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0.005% 이하)를 각각 3.08배, 3.7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발암물질로 이를 흡입하면 호흡곤란, 천식·만성 기관지염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물질이다.

이밖에도 불스원에서 생산한 탈취제 ‘폴라패밀리 에어컨·히터 간편탈취’에서는 자가검사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서 IPBC 기준치(0.0008% 이하)를 17.3배 초과한 수치가 검출됐다. IPBC는 피부와 각막을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실명까지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가 중단된다.

회수조치된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생산·수입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