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욱 CJ대표이사 부회장
주총에서는 이채욱 CJ대표이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함께 송현승 전 연합뉴스 대표,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유철규 서울대학교 의과대 내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 고문은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으며 그가 몸담고 있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는 이재현닫기

이날 CJ그룹은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정관변경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금배당은 주당 보통주 1350원, 우선주 1400원으로 확정됐으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정관의 일부가 변경됐다.
이날 변경된 정관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안건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받았지만 CJ 주주들을 이를 전원 동의하고 변경 건을 승인했다. 신주 발행 시 상법상 2주전 주주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바꿀 경우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는 기존 정관 내용에 ‘다만 자본시장 법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상법상 사전 공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