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법인 멈스와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멈스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54명에게 청약을 권유하여 3억5000만원을 모집했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매제한 조치 없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12회 실시했음에도 소액공모공시서류(13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의 기간 중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7회 실시함에 있어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증권신고서(7회)를 미제출 했다.
매출인인 이세영 대표이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526명을 대상으로 멈스 보통주를 287억원에 매매했음에도 불구, 증권신고서(9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멈스에 과태료 3970만원, 이세영씨에게 과징금 3억4630만원을 부과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