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1~3개월동안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일부정지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각 사에 3억9000만원~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들에게는 문책경고와 주의를, 관련 임직원들도 면직부터 주의를 의결했다. 각 보험사별로 정확히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렸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제재심의위 직전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의사를 밝힌 교보생명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수위의 제재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 의결은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