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3월 12일 사업권이 만료되며 양사는 지난해 9월 재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 한 뒤 올해 초 현장 실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심사에는 ‘과락제’ 가 첫 적용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다. 기존 심사에서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만 넘으면 재승인 조건을 충족했으나, 올해에는 항목마다 커트라인이 지정됐고 일부 항목 또한 과거보다 엄격해졌다.
미래부는 그간 분산됐던 공정 거래행위와 납품 업체 지원관련 재승인 심사 항목 등을 통합하고,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할시 재승인 심사에서 퇴출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의 배경은 지난해 불거진 롯데홈쇼핑 비리와 무관치 않다.
미래부는 지난해 5월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 간 매출이 높게 나오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의 시간대에 업무를 정지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영업 정지는 2015년 4월 미래부에 최종사업 계획서 제출 당시 납품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축소한 허위자료를 제출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배점이 큰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며 3년(기존 5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아울러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 또한 포착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9월 6일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당장의 타격은 피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데는 롯데홈쇼핑과 함께하고 있는 중소협력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으로 파악되나, 행정소송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롯데홈쇼핑의 손을 들어 준다면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무효화되나, 법원이 미래부의 손을 줄어들 시 미뤄졌던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는 시행된다.
시청자의 수가 많고 단가가 높은 제품이 판매되는 프라임타임 6시간의 매출은 하루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프라임타임 영업정지가 계획대로 집행했을 시, 지난해 하반기에만 700억 원의 적자가 났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 조건 강화에 맞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등의 항목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가 미래부에 제출한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중소기업 제품의 직매입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골자로한 내용이 포함됐다.
CJ오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 증가한 1449억 원을 기록했으며 홈쇼핑에서 실제로 물건이 팔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연간 취급고는 3조 1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의 증가를 보였다. 매출은 1조 959억 원을 기록하며 1조 652억 원을 기록한 GS홈쇼핑을 근소하게 앞서며 업계 1위를 차지했다.
GS홈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보다 14.4% 증가한 1286억 원을, 연간 취급고는 3조 6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양사의 재승인 불허는 상승세를 탄 홈쇼핑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사는 우려의 분위기와 달리 차분하게 재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태는 맞다”며 “그러나 성실하게 재승인 심사에 대비한 만큼 사업 연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다음달 초 GS홈쇼핑과 CJ오쇼핑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2018년 5월에,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2020년에 재심사 기한이 돌아온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