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쪽에선 1차 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만큼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법원에 출석했던 지난달 18일 이후 근 한 달 만이다.
특검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났던 1차 영장 청구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보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며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원은 1차 영장의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삼성은 1차 때와 비교해 2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법원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1차 때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은 뇌물 사건이라는 특검의 시나리오에 큰 변화가 없어서 법원이 다시 기각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여전히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30억 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최 씨 측에 우회 지원했다는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삼성은 그간 세 차례에 걸쳐 반박 자료를 내면서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부회장과 박상진닫기

삼성 관계자는 “특검이 뇌물 사건이라는 기본 틀을 짜놓고 ‘이 부회장 구속’이라는 목표 아래 군사작전을 하듯 벌여온 게 이번 수사”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통할 것으로 본다. 결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7일 오전에 결정된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