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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효 연장에 보험업계 '우려' 목소리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2-03 11:40 최종수정 : 2017-02-0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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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업계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201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건은 3만여건으로 금액으로는 110여억원"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몇년째 생보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자살보험금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통보에 빅3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쌓아놔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업의 재무상황의 안정성확보 측면에서 반갑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독일, 프랑스도 소멸시효를 2~3년 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 입법취지인 보험사업의 정상적 업무운용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3년이나 시간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2년 더 준다고 해서 찾아갈지는 미지수"라며 소멸 시효의 문제보다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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