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2010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한 건은 3만여건으로 금액으로는 110여억원"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몇년째 생보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자살보험금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통보에 빅3 생보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줄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쌓아놔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업의 재무상황의 안정성확보 측면에서 반갑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본, 독일, 프랑스도 소멸시효를 2~3년 가량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 입법취지인 보험사업의 정상적 업무운용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3년이나 시간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2년 더 준다고 해서 찾아갈지는 미지수"라며 소멸 시효의 문제보다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