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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치료가 車보험료 인상 원인? 한의사협회 반박 나서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01 15:31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에 있어 한의진료가 진료 기준이 불명확하고 정해진 수가나 표준진료지침이 없어 과잉진료와 보험료 인상의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한의사협회가 '명백한 오류'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8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5939억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한방진료비는 2257억원으로 34.3%나 급증했다.

특히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1116억원 가량으로 45%나 늘어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등 소위 고가의 비급여 진료라고 지칭되는 한의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 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에 대해 비용 청구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뒤 승인·처리를 받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비급여 항목이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늘어난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치료가 차지하는 진료비나 환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졌을 때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효과가 탁월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와 사랑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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