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81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5939억원으로 1.8%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한방진료비는 2257억원으로 34.3%나 급증했다.
특히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1116억원 가량으로 45%나 늘어 한방진료비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등 소위 고가의 비급여 진료라고 지칭되는 한의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동 기준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강보험기준의 비급여 대상으로 상대가치점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로 정해진 치료재료 및 상한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약제는 의료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급여 대상 의료행위에 대해 비용 청구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산정목록표를 제출한 뒤 승인·처리를 받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비급여 항목이라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과잉 청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늘어난 한방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의치료가 차지하는 진료비나 환자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따졌을 때 비중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효과가 탁월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와 사랑에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