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일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과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하반기부터 연금저축 상품의 알림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연1회 수익률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비용은 빠져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바뀐다.
연 1회 발송하던 수익률 보고서도 반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했고, 메일 뿐 아니라 전자파일·URL이 들어있는 문자메시지(SMS)로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3분기 연금저축 해지 건수는 24만6097건, 해지 금액은 2조1692억원이나 된다"며 "연금저축 가입자는 예상 연금액과 예상 세금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아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