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장기 저축성보험의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하고 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수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관련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저축성보험 상품은 현재 10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4월부터 일시납 보험은 일시납 1억원까지, 월 적립식은 월 15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일부 고소득자의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2월 초 개정안 공포 시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시행규칙도 바꿔야 하고 전산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견도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