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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OTC 활성화 위해 거래세 0.3%로 낮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1-17 15:17 최종수정 : 2017-01-17 16:35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

브리핑 중인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사진= 금융위원회)

브리핑 중인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K-OTC를 통한 거래 시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 편의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올해 업무계획 중점 과제인 ‘2017 자본시장정책과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장외 주식거래시장(금융투자협회 운영)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K-OTC를 통한 거래 시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 세제와 관련된 개정안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기재부와 상의를 한다"며, "지속적인 세제개편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은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면제되나, 개선안에 따르면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10%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K-OTC BB(장외거래 게시판)에 펀드지분 거래기능을 추가하고, 시장조성 기능을 도입해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 도모도 꾀한다. 펀드 지분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면 K-OTC를 통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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