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시 의결권 행사를 소급 적용을 포함해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재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벌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주 내용으로는 10대 재벌에 한정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대규모기업집단 내 2금융권 금융사의 타 기업 의결권 행사 완전 금지, 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과거 삼성물산 합병시 삼성화재가 4.8% 지분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고, 향후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변화시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활용을 제한하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임위원회 내에서 전원 합의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올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재벌개혁안 관련해 제2금융권 금융사의 다른 회사 법인 의결권 행사 금지 법안이 미치는 삼성그룹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삼성생명 7.6%, 삼성화재 1.3%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 15%에서 완전 금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사실상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의결권이 기존 18%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해 그룹 지배력 확대가 시급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가장 영향이 큰 법안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증권·보험사의 타회사 의결권 행사금지로 삼성그룹의 경우 생명과 화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의결권 약 18% 중 절반 수준의 의결권 축소이므로 삼성전자 분할 당위성을 높이는 이슈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