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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투 “경제민주화 법안, 삼성전자 지주사 전환 촉발할 것”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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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경제민주화 법안이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을 촉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시 의결권 행사를 소급 적용을 포함해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재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벌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주 내용으로는 10대 재벌에 한정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대규모기업집단 내 2금융권 금융사의 타 기업 의결권 행사 완전 금지, 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과거 삼성물산 합병시 삼성화재가 4.8% 지분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고, 향후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변화시에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활용을 제한하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임위원회 내에서 전원 합의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올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재벌개혁안 관련해 제2금융권 금융사의 다른 회사 법인 의결권 행사 금지 법안이 미치는 삼성그룹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재 삼성생명 7.6%, 삼성화재 1.3%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행 15%에서 완전 금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사실상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의결권이 기존 18%에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해 그룹 지배력 확대가 시급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가장 영향이 큰 법안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내 증권·보험사의 타회사 의결권 행사금지로 삼성그룹의 경우 생명과 화재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며 “이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의결권 약 18% 중 절반 수준의 의결권 축소이므로 삼성전자 분할 당위성을 높이는 이슈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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