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카드대금 납부와 관련한 카드사 및 은행의 마감차리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해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감시간을 연장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상이하고 카드사가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카드대금이 결제일 다음날에 상환돼 1일치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계 카드사의 2015년 기준 익일 상환 회원수는 1834만명, 1일치 연체이자는 88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출금, 송금납부) 상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카드사는 개선내용을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은행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는 즉시출금, 송금납부 2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시출금은 카드대금 결제 계좌에 카드대금 예치 후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당일 중 출금해 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송금납부는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카드대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법이다.
마감시간 및 납부방법 연장은 6일부터 시범 시행 중이며, 1월 하순부터 카드대금 납부방법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