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비교·공시 업무 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세부 차종,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 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네이버가 보험다모아와 연계해 실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인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