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소명서 마감 시한은 지난 8일까지였으나 생보사들이 입장 표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미뤄졌다.
이들 생보사가 미지급하고 있는 자살보험금의 규모는 삼성생명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 900억원 가량이다.
교보생명은 2011년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규모는 200억원대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한화생명 역시 2011년 이후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정한 지급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확한 지급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교보·한화의 행보를 따라 일부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달 교보·삼성·한화·알리안츠생명에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의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 수준의 강도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중징계 통보 이후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은 백기를 들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도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행보는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한 중국 안방보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당초 강경했던 생보사들의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불가'라는 강경했던 입장과 달리 지급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사실상 금융감독당국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