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및 국제 동향 및 FSB 권고안에 따른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국내 도입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AIG와 리먼브라더스 등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의 부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과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짐에 따라 G20 등 주요국은 SIFI 부실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생·정리제도 마련에 합의했다.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라 FSB 회원국들은 회생·정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 올 1월부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다.
FSB 권고안 중 국내 미도입사항인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등에 대한 국내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대형금융회사인 SIFI의 부실 발생에 대비해 매년 회생·정리계획을 작성·유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형금융회사는 위기시 자체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인 회생계획(Recovery Plan)을 작성해야 하고, 예보는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위 등의 정리권한 행사를 통해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세워야 한다.
SIFI의 부실 발생시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채권을 상각 또는 출자전환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한도 내 예금,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당국의 재량으로 추가 제외도 가능하다.
공청회에서는 국내 도입시 보호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외 채권에 대해서는 해외사례와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금융계약의 조기종결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시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 초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