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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2년 만에 희망퇴직 실시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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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12 14:42 최종수정 : 2016-1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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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신한생명이 2014년에 이어 2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20년 이상 근무한 48세 이상의 직원, 196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1996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은 38개월분의 급여를 위로분으로 받고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와 2021년부터 도입되는 IFRS17(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 등으로 생보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보사, 특히 저축성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생명은 올 상반기 저축성 보험의 판매를 줄여 비월납초회보험료를 절반 이상 축소한 바 있다. 최근 2~3년 동안 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체질개선'에 나선 시도가 성공한 셈이다. 상반기 기준 신한생명의 당기순이익은 87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657억원 대비 33.4% 증가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회사 차원에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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