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올해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영업행위 피해사례가 2138건으로 전년동기(1126건) 대비 89.9%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3개월 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2만3957건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사항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신고된 미등록 대부업체를 수사의뢰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각종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또는 전단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며 연금리 3476%에 달하는 고금리 소액금전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시에는 가족, 친지 등에게까지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민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분석해 수사당국에 제공, 수사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도 '불법 고금리 피해예방 10계명'을 숙지해 고금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