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17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채권은행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중소기업 2035개사 중 177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통보했다.
이 중 6개사가 평가등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2건이 수용돼 176개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C등급은 71개사, D등급은 105개사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 보다 1개 늘고 과거 3년 평균인 137개사보다는 28.5%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품제조업 22개사, 전자부품제조업 20개사, 기계장비제조업 19개사, 고무·플라스틱제조업 14개사 등의 순이었다. 조선·건설·석유화학·철강·해운 등 5대 경기민감업종 기업은 26개사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14.8%를 차지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유통업 8개사, 부동산업 7개사, 스포츠서비스업 5개사가 선정됐으며, 올 9월말 기준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1조9720억원으로 전년 2조2204억원 대비 감소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1조7000억원으로 88.6%를 차지했다.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약 3200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한다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결과 C등급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부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인 C·D등급으로 통보했음에도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여신한도·금리변경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와 사후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12월 중 신용평가사와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워크아웃 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B2B대출 상환유예를 독려하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