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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영업정지' 피했다… 자살보험금 지급키로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6-12-06 10:31

삼성·한화·교보는 8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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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사에 대한 금감원의 초강경 대응에 알리안츠생명이 투항한 모양새다.

알리안츠생명은 5일 열린 이사회에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개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 예정을 통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일부 영업 정지와 더불어 CEO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가 포함됐다고 전해졌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한 조치"라고 말했다.

전격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알리안츠생명은 금감원의 강도 높은 징계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금감원은 앞서 뒤늦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들에게 △메트라이프 600만원 △흥국생명 600만원 △신한생명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 100만원 등의 과징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아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오는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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