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에 각각 과태료 2500만원과 직원 1명을 주의조치 통보했다.
KB국민카드 및 우리카드는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 사용을 위한 잔액조회 서비스 등 제공과 관련 카드번호, CVC값 등 카드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의 정보 관리 소홀로 우리카드에서는 작년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26일 기간까지 249만원이, KB국민카드에서는 작년 12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0만원이 부정사용됐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정보의 반복적 대입에 따른 오류로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도 대응을 소홀히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