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장기 저축성 보험의 이자 소득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제까지 비과세 한도 적용을 받지 않았던 월납도 1억원으로 제한될 여지가 있다.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감소는 예전부터 논의돼왔으나 국민연금으로 보장이 어려운 부분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등 서민들의 노후자금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실제 제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들의 노후 자금까지 넘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장차 사회적 문제로까지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금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사회공익적 성격을 무시하고 제도화를 강행하는 것은 짧은 생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김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