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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금리 27.9%→20% 인하 추진 논란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5 10:51

제윤경 "대부업 영업이익 증대로 금리인하 여력 남아"
대부업계 "저신용자 대출승인 낮아 불법사채 내몰려"

대부업 최고금리 27.9%→20% 인하 추진 논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지난 3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진 가운데, 제윤경 의원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에서 다시 20%로 인하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을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치권에서는 현행 최고금리가 가계부채 부담을 증대해 서민을 절벽으로 내몰리게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 제윤경 의원 "현행 금리가 불법사금융 늘리는 원인"

제윤경 의원은 5일 대부업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은 "가계부채 1300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법 상 대부업 최고금리가 유사한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금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가 최고금리다. 독인은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하고 있다.

대금업으로, 대부업의 시초인 일본이 20%, 싱가포르는 무담보대출 20%, 담보대출 13%이며,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 18%, 담보대출 12%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금리 절반 수준이다.

제윤경 의원은 최고금리가 27.9%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대부업 매출은 상승하고 있어 추가금리 인하에도 업계에 타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대출금액이 증가했다"며 "금리인하가 대부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후 저신용자 대출승인 줄어"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 경영이 어려워짐은 물론 서민들의 채무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금리인하 법안은 대부업체 대출이용자인 저신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에이원캐피탈대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부실율이 15%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20%로 낮출 경우 판관비 등을 빼면 대부업체는 이익을 남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 각 금융권마다 상한선을 달리 적용해야 서민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에이원캐피탈대부 고위 관계자는 "금리를 일괄적으로 낮추면 서민들이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며 "은행권, 대부업권 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식으로 해야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7.9%로 최고금리를 낮춘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낮아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 7등급 대출자수는 전년대비 5.5% 감소했으며, 10등급 대출자수 또한 11만3727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 줄었다.

대출승인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75개 주요 대부업체 대출승인율은 작년 9월 20.9%였으나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낮아진 3월 승인율은 16.9%, 올해 6월 15.7%, 9월에는 14.2%까지 떨어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제윤경 의원이 지적한 대부업 대출금액 증대는 승인율과 별도로 봐야한다"며 "이미 통계로 저신용자 대출승인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을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고위 관계자도 "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상위 1~2위 업체는 1~2년은 버티겠으나 승인 컷오프를 높일 것"이라며 "7~10등급 저신용자는 불법 사채 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게 우리나라 금융권 구조"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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