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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대부업 최고금리 20%까지 낮추는 대부업법 발의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6-12-05 10:01

"대부업 영업이익 늘어 금리 추가인하 여력 있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제윤경 의원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을 발의한다.

제윤경 의원은 5일 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7.9%를 20%로 변경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윤경 의원은 법 발의 취지에 대해 "대부업의 이자는 대부분 법정 이자상한에 맞추어 형성된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설정이 대부업 평균이자율 수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계부채 1300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 현행법 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연 27.9%로 제한되고 있으나 유사한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가 최고금리다.

독일의 경우에는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하고 있다.

대부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일본이 20%, 싱가포르는 무담보대출 20%, 담보대출 13% 이며,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 18%, 담보대출 12% 수준으로 우리나라 대부업 금리의 절반 수준이다.

제윤경 의원은 고금리 영업관행으로 인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은 이자부담에 짓눌려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업체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경우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 계약하여 27.9%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고객들의 상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원금 대비 180%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체가 그동안 주장한대로 금리인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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