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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은행수준으로 강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11-29 14:51 최종수정 : 2016-11-29 15:21

충당금 추가 적립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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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은행수준으로 강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도 건전성 기준이 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로 고위험 대출 대손충당급 적립이 강화되면서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발표했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카드, 상호금융같은 타업권 대비 완회된 건전성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타업권은 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 고위험 자산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별도 기준이 부재했다.

저축은행은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이 타업권 대비 취약했다. 일부 대형저축은행 중심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증가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9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지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건전성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앞으로는 저축은행도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을 분류한다.

저축은행도 앞으로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된다.

대출채권을 신용휘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일반대출은 가계와 기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구분하고 각각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가계부채의 경우 정상은 0.5%에서 1%, 요주의는 2%에서 10%로 상향, 회수의문은 75%에서 55%로 하향, 은행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업대출도 정상은 0.5%에서 0.85%, 요주의 2%에서 7%로 상향하고 회수의문은 75%에서 50%로 하향한다.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리 20% 이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연체판단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하고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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