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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 조원태 부사장 고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11-27 16:41 최종수정 : 2016-11-28 07:41

오너지위 이용 부당이익…과징금 1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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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대한항공이 조현아·조현태·조현민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대한항공이 계열회사인 (주)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주)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고발조치했다.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는 2015년 11월9일까지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의 자녀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콜센터 및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는 유니컨버스 또한 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간 거래를 보면 대한항공은 자기가 노력하여 만들어낸 인터넷 광고수익을 싸이버스카이가 전부 누리도록 하고,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통신판매수수료를 이유 없이 면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싸이버스카이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유니컨버스 간 거래에서는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게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다.

공정위 측은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해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경제적 부가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엄중 제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정위는 이러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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