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대부업 신용정보 전체를 저축은행과 공유한다. 신용정보는 저축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 대부 이력, 대출상품 관련 정보를 취합했으나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CB)에만 신용정보를 제공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제2금융권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정교화하고자 올해 1월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방안을 마련, 추진해왔다.
이번 대부업 정보공유로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신용심사가 이뤄지면서 대출자의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소비자에 합리적인 금리의 대출상품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대부업 정보공유는 올해 하반기 본인가 실시 이후 정보공유가 즉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