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리볼빙서비스 관련 현대카드를 추가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리볼빙서비스란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일정 수수료를 내면 다음달로 대금납부를 연장하는 서비스다. 연장되는 대금에 대해서는 최고 26%까지 고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8개 카드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카드는 리볼빙서비스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은 현대카드의 리볼빙서비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자 지난 7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제재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제재 수준이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앞서 '고객 신용정보 무단 열람'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는 만큼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금융당국은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 관련해서는 제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중징계조치가 날 것이라는 것도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8월 '카드사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업 관행 8가지'를 발표했다.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8가지 영업 관행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설명의무 강화 △배우자 본인확인 강화 △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업체 관리 강화 △카드사의 임의적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무이자할부 일시불 전환 △선결제시 포인트 적립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MOU를 카드사와 체결했으며,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다시 선정해 추가 개선을 추진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