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윤관석 의원은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불법사금융의 양성화, 7등급 이하 서민대출시장 확대로 연 200%에 달하던 초고금리가 양성시장에서 근절되는 효과를 얻었으나 여전히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며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 상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 이용자인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도 이자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 대부업 이자 상한 연 27.9%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라며 "대부업체 이용자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