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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구제 19일까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8-04 18:24

기간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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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권리 구제 신청을 19일까지 받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19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카드정보유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2017년 1월 8일자이므로 공동소송에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기회다. 피해자들은 1만명 선착순으로 참여해 1건당 10만원씩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카드사들이 위자료 10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원고단 모집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공동소송의 원고단 참여는 카드3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금소연 홈페이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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