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의원./사진제공=민병두 의원 공식 홈페이지
민병두 의원은 장기소액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과 소각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통지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패권에 대한 제3자 양도금지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채권추심 문제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제자력을 상실한 소액장기 연체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민병두 의원은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무자들의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소액장기 연체자들의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이들을 지하경제로부터 양지로 이끄는 것이 우리 경제의 이득이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