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과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합병해서는 안 되며 ▲주식매매를 체결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 "공정위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아직 내부적으로 공유가 안된 상태"라며 "상황을 파악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가 사실인 경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서도 안 되고 합병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유료방송과 알뜰폰업계의 1~2위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이동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이 오히려 시장경쟁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내부적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성사시키기 위해 일단 공정위 전원회의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할 방침이지만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제기한다는 입장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