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 승인 여부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신청서 제출 7개월 만에 발송하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발송일로부터 2주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체회의를 열고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체회의는 이달 중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심사한다. 인수합병 인허가 여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결정한다. 단 종합유선방송사업(SO) 변경허가에 한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통신과 방송 부문으로 나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공정위 최종결정 후 자문단과 심사위원을 확정해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M&A가 완료되려면 방송법과 IPTV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 △합병 변경승인 등 인허가를, 전기통신사업법상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 등 인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난 후에 심사 자문단 구성을 확정할 것”이라며 “현재 후보군은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장기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