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의 승인 여부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발송했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낸 지 7개월 만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후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합병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법정기한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120일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 등 추가로 검토할 사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