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7월4일~7일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7개 시도에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감독기관이 금융위(금감원)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됨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의 영업범위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질의·응답을 통해 대부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해 대부업 감독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자체 잔류 대부업자 및 금융위(금감원) 감독대상 대부업자의 자격(등록) 요건, 영업범위 및 규제, 금융이용자 보호 등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본인 취급 대부채권의 추심,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신규 매입 대부채권의 추심 금지 등 추심업무 취급범위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지자체와 금융위(금감원) 간 등록기관이 변경되는 대부업자의 변경 신청방법 및 절차와 대부업감독시스템에 의한 대부업 등록신청 방법 및 접속 ID 발급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뤄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