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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사채결의 법원인가 확정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6-06-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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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대상선은 지난 5월 31일, 6월 1일 양일간 개최된 사채권자집회 결의와 관련해 법원인가결정이 확정됐다고 9일 공시했다.

현대상선 측은 “사채권자 집회에 참여한 사채권자의 거의 100%에 육박한 압도적 지지로 인해 빠른 인가가 결정될 수 있었다”며 “법원의 신속한 인가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과 현대상선이 계획한 경영 정상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총 5개(177-2회차, 179-2회차, 180회차, 176-2회차, 186회차)의 결의는 올해와 내년 만기 도래하는 모든 공모사채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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