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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융자한도 규제 폐지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6-06-01 11:32

신기술사업자 범위 중견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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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규제가 폐지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 연간 융자 순증액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 이내로 유지해야 했다. 융자한도 규제가 폐지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투자 대상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해 확대된다.

시설대여 물건 표지 부착의무는 삭제된다. 기존에는 시설대여 등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됐으나 운영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해 폐지하게 됐다.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도 완화됐다. 금융회사와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록 결격요견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여전법 개정안은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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