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할부금융사는 거래조건 주지의무 위반시 부과한도가 5000만원이었으나 이를 2억원으로,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등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됐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과징금 한도는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했다.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도 오른다.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각각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부수업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한도 5000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가 신설된다.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 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