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호금융 건전한 영업활동과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신용협동조합법 법정적립금은 조합이 분할·해산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손실 보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취약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이익금 적립률 10% 이상을 20% 이상으로 상향했다.
상호금융업권 불공정 여신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규제근거도 마련됐다.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유형과 기준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5년 제재시효를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용협동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도 합리화된다. 이익과 손실 모두 조합에 배분토록 해 운영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은 조합이 부담한다.
중앙회장 비상임전환으로 업무 조정안도 마련됏다.
중앙회장은 이사회·총회 의장으로서의 역할 및 대외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신규 상임임원(전무이사)은 중앙회장이 담당하던 조합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중앙회 이익과 손실은 모두 조합에 배분하도록 해 운영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조합이 부담하게 해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을 합리화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